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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부지사, 17일 봉사회 회원들과 재가 어르신 비대면 식사배달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17일 일일 배달원이 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에 식재료 등을 전달하는 비대면 식사 배달 봉사에 나섰다.

고영권 부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에서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지회장 김영희)와 중앙봉사회(회장 강숙자) 회원들과 함께 직접 장을 보고, 일도1동 인근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 4곳을 방문해 식재료 등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 대면 접촉은 최소화했다.

또한, 고영권 부지사는 어르신 식사배달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봉사회 회원들과 동행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홀몸 어르신들의 고충 등을 청취했다.

고영권 부지사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 어르신들이 끼니 걱정 없도록 관련 사업 예산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에 헌신해주시는 여러 봉사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침에 따라 재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급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로식당은 도내 노인복지센터 등 12개소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 1541명을 대상으로 주 1~6회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영향으로 경로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식재료 및 도시락 배달로 대체하고 있다. 총예산은 6991만 원이다.

식사배달은 도내 노인복지센터 등 13개소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 760명에게 주 1~3회의 식자재 및 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투입 예산은 총 9336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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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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