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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임산부 등록으로 지원꾸러미 받아가세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산전·산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등록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 등록은 연중 가능하며,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방문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임산부는 산전부터 산후까지 건강관리 상담 및 무료 산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 및 임신 초기 임산부(임신 12주까지)에게는 엽산제를 최대 3개월분, 임신 16주 부터 출산 전 까지 철분제를 최대 5개월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행복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인공 및 체외수정 시술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부문 일부를 지원한다.

보건소에서는 임신육아교실 운영 산후우울증 선별검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하여 최대 40만원 까지 지원을 하는 등 임산부 등록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760-6104, 61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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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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