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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임산부 등록으로 지원꾸러미 받아가세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산전·산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등록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 등록은 연중 가능하며,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방문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임산부는 산전부터 산후까지 건강관리 상담 및 무료 산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 및 임신 초기 임산부(임신 12주까지)에게는 엽산제를 최대 3개월분, 임신 16주 부터 출산 전 까지 철분제를 최대 5개월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행복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인공 및 체외수정 시술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부문 일부를 지원한다.

보건소에서는 임신육아교실 운영 산후우울증 선별검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하여 최대 40만원 까지 지원을 하는 등 임산부 등록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760-6104, 61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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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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