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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 특별위원회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진행사항 보고받아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16() 5차 특위회의를 개최하고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사일정 및 법안주요 쟁점사항을 비롯하여 향후 대응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

 

국회 진행사항 보고에서 강철남 위원장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집행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이와 함께 우리의회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특위위원들은 집행부에“43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지금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43범국민위원회, 재경43유족회 등 시민단체들의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위원장은 제주도민들과 43유족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만큼 의회도 전국의원네트워크를 통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걸쳐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걸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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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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