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서귀포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에서는 215일부터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3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도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지속적 증가와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1년도 안전상비의약품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1개 포장단위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 확인, 12세 미만자에게 판매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제도로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편의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의약품 유통 및 판매 등 질서 유지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판매업소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760-6132)로 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