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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학생문화원, 2021 겨울방학 문화예술교실 프로그램 개강

서귀포학생문화원(원장 김순아)215()부터 226()까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21 겨울방학 문화예술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방학을 맞은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미술, 플루트, 전통연교실, 생활공예, 통기타, 뮤지컬, 고전무용, 전통난타 등 15개의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을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50여 명의 수강 학생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참여하고 있다.

 

김순아 원장은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되면서 대면 교육으로 문화예술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프로그램이 끝까지 안전하고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문화예술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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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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