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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시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대상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 가구 만 12~64세의 장애인이며, 1인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3~12월까지 강좌비를 지원받는다.


희망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dvoucher.kspo.or.kr)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2021년 해당 사업 예산은 3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00만 원 증액되었다보다 많은 저소득층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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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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