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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진흥원, 이젠 집에서도 편하게 상담받아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와 함께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세무·노무·경영 분야별 애로사항을 전화로 원스톱 처리하는 상시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2 ~ 13시 제외)이고, 도내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 전화(070-8676-1444)로 상담접수를 하면 컨설턴트 배정 후, 상담가능한 일시를 소상공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안내하여 소상공인의 콜상담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애로사항이 있어도 시간적·거리적 한계로 상담을 위해 방문하기 힘든 소상공인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상시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나 전화 문의(070-8676-1444)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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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등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15일 이내에 긴급 보호부터 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디지털 피해물 삭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됐으나, 올해 공모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11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상담, 피해물 삭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일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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