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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진흥원, 이젠 집에서도 편하게 상담받아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와 함께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세무·노무·경영 분야별 애로사항을 전화로 원스톱 처리하는 상시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2 ~ 13시 제외)이고, 도내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 전화(070-8676-1444)로 상담접수를 하면 컨설턴트 배정 후, 상담가능한 일시를 소상공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안내하여 소상공인의 콜상담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애로사항이 있어도 시간적·거리적 한계로 상담을 위해 방문하기 힘든 소상공인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상시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나 전화 문의(070-8676-1444)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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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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