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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진흥원, 이젠 집에서도 편하게 상담받아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와 함께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세무·노무·경영 분야별 애로사항을 전화로 원스톱 처리하는 상시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2 ~ 13시 제외)이고, 도내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 전화(070-8676-1444)로 상담접수를 하면 컨설턴트 배정 후, 상담가능한 일시를 소상공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안내하여 소상공인의 콜상담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애로사항이 있어도 시간적·거리적 한계로 상담을 위해 방문하기 힘든 소상공인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상시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나 전화 문의(070-8676-1444)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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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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