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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진흥원, 이젠 집에서도 편하게 상담받아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와 함께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세무·노무·경영 분야별 애로사항을 전화로 원스톱 처리하는 상시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2 ~ 13시 제외)이고, 도내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 전화(070-8676-1444)로 상담접수를 하면 컨설턴트 배정 후, 상담가능한 일시를 소상공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안내하여 소상공인의 콜상담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애로사항이 있어도 시간적·거리적 한계로 상담을 위해 방문하기 힘든 소상공인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상시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나 전화 문의(070-8676-1444)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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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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