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올해 7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도민 우려 불식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자치경찰이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11일 경찰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가경찰 안에서 자치경찰 사무만 분리하는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이원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이로 인해 양 기간 관 업무중복에 따른 혼선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제주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책적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운영방안을 설계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코자 용역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설계 국가경찰과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차별화된 주민밀착형 치안사무 발굴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제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주자치경찰의 기능 및 조직도 함께 변해야 한다며 연구용역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 체계를 재정비하고,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넘어 전국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미래치안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