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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부의장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1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강연호 의원은 2021년 도교육청의 성인지예산 사업수(예산규모)41(473억원)이며 전체 교육비특별회계 대비 비중은 상향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성인지예산서의 지표연계 미흡’,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반영 미흡’, ‘남여 수혜를 동등하게 하는 기계적 성평등 관점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강연호 의원은 양성평등 시책이 예산제도와 연계해서 제대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양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관련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등에 따라 정책을 뒷받침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강연호 의원은 성인지예산제도를 기존의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써 인식을 확산하고, 기존 양성평등 정책과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합 연계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성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계획수립 공무원 및 주민참여 교육 분석 및 평가 성인지 예산제 심의 등이 포함되고 있다.

 

강연호 의원은 조례 제정을 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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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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