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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날연휴 낚시어선 안전점검 집중 실시

서귀포시는 설날 연휴를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214일까지 낚시어선 88척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서귀포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낚시어선과 낚시객이 많은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검사항에는 낚시어선 안전운항 준수여부 및 안전장비 비치, 승선자 명부 작성, 구명조끼 착용여부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영업 시 소독제 비치, 승선전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시 승선 거부, 선상 내 마스크 착용, 낚시객간 1-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를 권고할 예정이다.

점검 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승선 정원초과 및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낚시어선 안전점검 및 행정지도를 통해 낚시어선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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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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