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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서귀포 3분 관광영화제 작품 공모

서귀포시시장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서귀포시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3~5분 이내의 관광영화를 공모한다.

접수는 21()부터 511()까지 100일 간이며, 영상의 주제는 서귀포시의 자연, 문화, 마을, 관광지 등 모든 자원을 소재로 활용가능하며, 전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서귀포 3분 관광영화제는 2018년부터 150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257, 3회인 2020년에는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50점의 작품이 접수된 바 있다.

공모 마감후에는 전문가들의 사전심사를 통해 본선진출작을 선정하고, 전국민 온라인 사전투표(20%)와 전문가 심사(80%) 점수를 합산하여 6월 중 최종 입상작이 결정된다.

입상작에는 서귀포시장상과 함께 대상 200만원, 금상 15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총 시상금 500만원이 수여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3분 영화제를 통하여 서귀포의 숨은 자원들을 찾고, 서귀포만의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나가겠다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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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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