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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농산어촌개발사업에 119억 투입

서귀포시에서는 마을공동체와 유휴자원을 기반으로 주민주도형 농산어촌개발사업에 5개년(2018~2022)에 걸쳐 총 1187300만원을 투자한다.

금년에는 39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별 예비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마을만들기에 앞장선다.

2021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총 10개 마을로 계속지구 6개 마을, 신규지구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내 유휴자원과 고유테마를 활용한 문화, 복지 등의 마을공동체 구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계속지구 6개 마을은 무릉2(돌담정비, 돌가마학습장 구축), 남원2(과수원길 및 운지오름 탐방로 정비), 신흥2(방문객체험센터 조성), 하례1(주민문화복지공간 조성, 내창트래킹 환경정비), 난산리(폐교정비, 사리물 정비), 상창리(산거북이 주민문화센터 조성)이며, 신규지구 4개 마을은 무릉1(로컬푸드 식당, 마을숲조성), 동일1(해넘이마을 인프라 구축), 하례2(생태테마 돌담길 화단 및 제조가공시설 조성), 덕수리(민속공연 인프라 구축, 불미마을체험학교 조성) 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농가소득창출을 통해 서귀포다운 농촌마을의 기틀을 마련하여 살고싶고 찾고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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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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