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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귀포시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수립

서귀포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2021년 서귀포시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서귀포시는 뉴노멀 시대에 적응하고 주민자치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주민자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읍면동 컨설팅을 통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사회적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하여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는 소외계층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들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위원 기능과 역할 교육도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주민자치박람회도 2021년에는 온오프라인과 병행하여 개최 예정이므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에게 활력소 제공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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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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