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3.2℃
  • 흐림강릉 3.5℃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4.2℃
  • 흐림울산 3.6℃
  • 맑음광주 5.8℃
  • 맑음부산 5.4℃
  • 맑음고창 0.4℃
  • 맑음제주 9.5℃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3.4℃
  • 구름많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특별 현장점검 수칙 위반 38건 적발

24일까지 총 4395건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118일부터 1240시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38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앞서, 제주도는 14일부터 17일까지 총 1327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18일부터 240시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4,395건의 점검 실적 중 38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적발 실적은 행정지도 36, 행정처분 2건이다.

제주도는 중점관리시설 3149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24건의 행정지도와 2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목욕장업은 총 242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1건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추가로 1건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어 유흥시설 51,529, 식당·카페 1,604, 노래연습장 10, 직접판매홍보관 6건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적발사항은 없었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1,24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12건의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PC방은 총 242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5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교회는 총 361건 중 행정지도 6, 종교시설(교회 제외)33건 중 행정지도 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실내체육시설 191, 상점·마트 106, ·미용업 25, 장례식장 16, 직업훈련기관 14, 공연장 13, 결혼식장 3건의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8일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PC, 사우나, 휘트니스, 여행업 관련 업체를 방문해 생계위험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제주형 방역에 동참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업체들이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의 경우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으로 연락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