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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현장점검 수칙 위반 38건 적발

24일까지 총 4395건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118일부터 1240시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38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앞서, 제주도는 14일부터 17일까지 총 1327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18일부터 240시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4,395건의 점검 실적 중 38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적발 실적은 행정지도 36, 행정처분 2건이다.

제주도는 중점관리시설 3149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24건의 행정지도와 2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목욕장업은 총 242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1건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추가로 1건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어 유흥시설 51,529, 식당·카페 1,604, 노래연습장 10, 직접판매홍보관 6건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적발사항은 없었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1,24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12건의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PC방은 총 242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5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교회는 총 361건 중 행정지도 6, 종교시설(교회 제외)33건 중 행정지도 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실내체육시설 191, 상점·마트 106, ·미용업 25, 장례식장 16, 직업훈련기관 14, 공연장 13, 결혼식장 3건의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8일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PC, 사우나, 휘트니스, 여행업 관련 업체를 방문해 생계위험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제주형 방역에 동참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업체들이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의 경우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으로 연락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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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여성회장 강정임)는 최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에 각 250만원씩 전달되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철 남성회장과 강정임 여성회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활동에도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해에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영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모든 성금 및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전액 제주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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