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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실천 결의대회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실천 결의대회23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본부장 및 경마사업처장를 비롯한 14명의 제주본부 관계자와 9명의 자회사 및 협력체 관계자가 참석하여 그 뜻을 같이했다.


 

이번 안전실천 결의대회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경영방침 준수, 사업장 위험요인 적극 발굴 및 개선, 추락, 끼임, 질식, 충돌 사고 방지 등 안전보건활동에 모든 근로자가 적극 참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선서 하였다.

 

장동호 본부장은 모든 직원이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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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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