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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리마을회, 코로나19 마을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성산리마을회(이장 김석보)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돕고자 마을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성산리마을회는 20201223일부터 202115일까지 성산리 지역에 10년 이상 주소를 둔 20세 이상 리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하였다.

그 결과 마을주민 804명의 신청을 접수 받았고, 지난 1111인당 10만원씩 총 8400만원 지급을 완료하였다.

김석보 성산리장은 마을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마을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성산리마을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산리마을회는 작년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임대료 30% 감면, 연간 1억원 상)에 참여하였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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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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