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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리아, 제주교도소에 마스크 지원

제주시에서는 아이코리아 제주지회(대표지회장 이정선)에서 코로나 19 극복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마스크 3000(200만원 상당)13일 제주시를 방문 기탁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안동우 제주시장, 강군오 제주소장, 이정선 대표지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정선 대표지회장은 최근 타지역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감 생활을 기원하기 위해 마스크를 기탁하게 됐다코로나19로 인한 제주도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하였다.

 

제주교도소 강군오소장은 다수의 수용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수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불안감이 만연해 있는 시기에 지속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아이코리아 제주지회에 감사드린다따뜻한 나눔이 우리지역의 행복과 희망의 바이러스로 퍼져 나가길 기원한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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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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