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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116일부터 2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1년 사용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

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차는 17천여대, 환경개선부담금은 128900만원이다. 이 중 연납신청차량은 1800여대(전체대상의 10.7%) 부과금액은 14200만원이다.

부과 대상 적용기간은 작년 71일부터 올해 630일이며, 21일까지 납부1년 사용분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7월 이전 차량) 소유자가 1년 사용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고지서는 연납 신청자에 한해 발송되었다. 또한, 신규 연납신청 및 즉시 납부는위텍스를 통해 오는 116일부터 21일까지 가능하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위텍스또는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납부기한 후에는 10% 감면이 어려우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760-2918,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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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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