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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올해 친서민 농정시책으로 6개사업(소형농기계, 경작지암반제거, 채소화훼하우스, 육묘장, 저온저장고, 관수 시설 자재)으로 195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별로는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2, 소규모 육묘장시설 15, 관수시설 자재 15000만원, 소형농기계 9, 소규모 저온저장고 25000만원, 경작지 암반제거 3억원을 포함한다.

서민농정시책은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운 소농·고령농·여성농·친환경인증농가·청년창업농·후계농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영농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가 선호도가 높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13% 증가한 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100% 증가한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126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견적서,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규모화, 조직화 등 선택과 집중의 지원정책 기조에서 지원이 미흡한 영세농에 대한 배려 농정을 적극 추진하여 농산물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5부제 신청으로 진행되니 신청 요일을 확인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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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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