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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12일 오후 1시 40분경 확진 판정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490)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14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490번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기초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경로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490번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주지역 확진자와 관련 동선으로 지난 11일 전수검사 안내를 받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490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증상 발현은 없는 상태이며 오늘 중으로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해당 확진자에 대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12일 하루 동안 14명의 도내 확진자가 퇴원이 결정됨에 따라 12일 오후 5시 기준 격리 중 도내 확진자는 63, 격리해제자는 427(이관 1명 포함)이다.


 

490번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1월 들어 제주에서는 총 6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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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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