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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88억 투입

서귀포시는 올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지난해보다 42억원이 늘어난 188억원을 투입해 집중호,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지·도로·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 8개 지구를 정비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성읍-수산간 지방도(서성로) 일대 서성로 재해위험개선지구를 포함하여 6개 지구에 사업비 168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시설 정비, 저류지 등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2개 지구(성산읍 오조·시흥, 원읍 남원리)에 사업비 20원을 들여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절차를 추진 할 예정이다.

이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수혜자(피해자) 방문 설명,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인 실시설계를 수립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그 결과 올해 신규사업 선정되는 등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 지속적 발굴 및 투자확대 등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재해취약지역을 해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서귀포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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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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