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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보전회 김정민 이사장 『문학광장』신인문학상 당선

돌과바람문학회(회장 양영길)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민씨(사진)격월간 문학광장 86(20211.2월호) 시부분 신인문학상에 당선하여 시인으로 등단했다. 수상작은차 한 잔 마시며」「관음사 까치」「궁합3편이다.


 

심사위원들은 차 한 잔 마시며에서 어둠이 사라져야 밝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밝음이 와야만 어둠이 밝아진다면에서 읽히듯이 화자의 처지가 쫒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된 자기성찰을 드러내는 거리감의 표출을 통해 주제에 대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관찰을 통한 성찰의 표출이 돋보인다고 평하고 있다.

 

당선소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참 나를 위한 글쓰기를 할 것이며 나를 찾는 자서전 속에 시가 있을 것이라 했다.

 

김정민 시인은 현재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제주대학 식품공학과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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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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