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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보전회 김정민 이사장 『문학광장』신인문학상 당선

돌과바람문학회(회장 양영길)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민씨(사진)격월간 문학광장 86(20211.2월호) 시부분 신인문학상에 당선하여 시인으로 등단했다. 수상작은차 한 잔 마시며」「관음사 까치」「궁합3편이다.


 

심사위원들은 차 한 잔 마시며에서 어둠이 사라져야 밝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밝음이 와야만 어둠이 밝아진다면에서 읽히듯이 화자의 처지가 쫒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된 자기성찰을 드러내는 거리감의 표출을 통해 주제에 대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관찰을 통한 성찰의 표출이 돋보인다고 평하고 있다.

 

당선소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참 나를 위한 글쓰기를 할 것이며 나를 찾는 자서전 속에 시가 있을 것이라 했다.

 

김정민 시인은 현재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제주대학 식품공학과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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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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