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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제주시는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2021년부터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새롭게 출발한다.


통합서비스는 맞벌이가정, 한부모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고 다문화가족에는 초기 정착 지원부터 중장기 정착에 필요한 모교육, 가족상담 등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한다.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홍석윤)()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을 맡게 되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과 광역거점기관으로 지정되어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를 아우르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시는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서비스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가족 간 교류 활성화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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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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