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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3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기간을 당초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3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사고,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266900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이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해 323일부터 731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을 운영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2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했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하여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 기준액에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될 방침이다.

 

 

도는 소득·재산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그 밖의(동절기 연료비, 해산비·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담 및 지원은 양 행정시 및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접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종합적 상담 및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제주도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올해 긴급복지 사업비 15300만원(국비 12200만원 포함)을 확보한 상태이며, 지난해에는 3792가구에 241500만원을 지급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 활성화 및 도 자체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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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여성회장 강정임)는 최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에 각 250만원씩 전달되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철 남성회장과 강정임 여성회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활동에도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해에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영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모든 성금 및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전액 제주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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