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수)

  • 맑음동두천 3.4℃
  • 구름많음강릉 1.3℃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3.6℃
  • 맑음광주 3.5℃
  • 맑음부산 6.5℃
  • 맑음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 추가

한길정보통신학교 수용 학생 등 83명 음성 판정

제주지역에서 6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제주#462~470)이 발생했다.

 

70시 이후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470명이다.

 

6일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9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6(제주 463·464·465·467·469·470) 한라사우나 관련 1(462)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2(466·468)에 대해서는 상세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463번 확진자는 459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463번 확진자는 지난 5459번 확진자의 확진 판정 직후 접촉자로 분류돼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 양성 판정을 받았다.

 

463번 확진자는 현재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64번과 470번 확진자는 지난 3일 확진판정을 받은 441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두 확진자는 지난 3일부터 격리를 진행하던 중 증상이 있어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464번 확진자는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을, 470번 확진자는 콧물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465, 467, 469번 확진자는 46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다.

 

465번과 467번 확진자는 460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들은 460번 확진판정 직후 접촉자로 분류돼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고 확진됐다.

 

465번 확진자는 현재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467번 확진자는 감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469번 확진자는 46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확진판정을 받았다.

 

469번 확진자는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인 462번 확진자는 지난 1218일 확진판정을 받은 189 확진자의 가족이다.

 

462번은 189번의 확진판정 직후 실시한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7일 격리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최종 양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88명으로 집계됐다.

 

466, 468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현재 확인 중이다.

 

466번 확진자는 감기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468번 확진자는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의 세부 동선, 접촉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6일 오후 5시 이후 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퇴원함에 따라 70시 기준 격리 중 도내 확진자는 114, 격리해제자는 356(이관 1명 포함)이다.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 시설 내 감염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감염병 유입이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길정보통신학교 내 수용 소년과 근무 직원 등 총 83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당초 총 88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파악됐으나, 5명이 비번 근무자로 확인돼 7일 제주서부보건소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뤄진 83명에 대한 검사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확진자들의 동선 중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 단계에 따라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가족(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거나 직계가족에 한함), 결혼식·장례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