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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월정해변 어촌해양관광센터 신축

제주시에서는 구좌읍 월정해변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편의증진을 위해 추진한 월정리 어촌해양관광센터 신축 공사가 지난해 12월말 완료되었다.

 

월정리 어촌해양관광센터 신축 사업은 비지정 해수욕장인 월정해변은 뛰어난 해양경관을 바탕으로 SNS등을 통한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여 매해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와 지방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201911월 착공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말 준공하게 되었다.

 

주요 시설 내용으로는 월정해변 서측(월정리 652-3번지 지선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445.8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1층은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관광안내소, 지역특산물판매장이 조성되었으며, 2층은 물놀이객 안전을 위한 종합상황실과 이용객들의 포토존을 위한 옥외 데크시설을 조성하였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월정해변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월정해변을 지정해수욕장으로 고시하기 위한 절차를 해양수산부와 협의중으로 올해 5월 해수욕장협의회 개최 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정해수욕장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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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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