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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청년회 현용주회장 희망나눔 특별성금 기탁

제주연합청년회 현용주 회장은 1228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를 방문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이웃사랑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취약계층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자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지역 내 어려운 가정과 코로나19 극복 물품 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한다.


 

현용주 회장은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도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연합청년회와 현용주 회장은 제주도 청년들의 지역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초 부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마스크 1500장을 무료 배부하고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며 영정 사진을 촬영해주는 등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왔다.

 

한편, 제주적십자사는 소외된 아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2021희망나눔 특별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성금 기탁은 총무팀 758-35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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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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