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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FMTP 평가대회 보건복지부장관 대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 소속 오유경(간호8) 주무관이 2020년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전국 최종평가대회에서 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성적우수자부문에서는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과정은 전국 시·도 보건소 인력을 대상으로 1년간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통해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지역건강통계 생산·활용에 관한 실무 능력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FMTP 교육과정을 이수한 오유경 주무관은 이번 평가대회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일환으로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혈압당뇨 건강 행태개선사업를 주제로 구연발표 부문 대상과 그리고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해 성적우수자상도 함께 수상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주체적인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에 보건소가 함께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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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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