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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분기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최우수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4분기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를 통해 최우수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우수에 행정자치전문위원, 장려에 민원홍보담당관을 각각 선정했다.


제주도의회는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및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방송매체 홍보자료 제출, 언론 보도실적, 언론 기고,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등의 평가항목을 놓고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한 점수에서 순위를 가리고 있다.


지난 3분기 평가 최우수 행정자치전문위원, 우수 보건복지전문위원이 선정됐다.

 

  오태현 민원홍보담당관은“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 의정활동 적극 홍보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며 “내년에도 도민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의정구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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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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