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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도의원 회의비 등 수당 모아 성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도의원(민주당, 일도2동 갑)1223일 제주적십자사 회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을 기탁했다.


 

박호형 도의원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자 회의 참석, 의정활동 수당 등을 모아 마련했으며, 적십자사는 희망풍차 결연활동, 밑반찬 나눔 등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

 

박호형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이웃들에게 조금이나 희망을 전하고자 성금을 기탁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과 봉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2013년 일도2동적십자봉사회에 가입한 이래 이재민을 위한 재난구호, 저소득 가정 결연활동, 밑반찬 나눔 등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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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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