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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긴급 대책회의

제주시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안동우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1211일 오전 10시 제주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자가격리자 관리 및 부서별 소관 공공시설 방역대책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연말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 최대한 자제해 줄 것과 경로당,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종교시설, 시장, PC, 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 지역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시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점검 및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가격리자 관리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제주시민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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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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