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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께 더 가까이 … 도 홍보정책자문위원회 새롭게 구성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정시책을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고,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홍보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홍보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제주도는 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홍보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정책자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구성됐다.

 

위촉위원은 도정 정책 주요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 및 뉴미디어 및 언론에 관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총 10명을 선정했다.

 

홍보정책자문위원은 도정 주요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자문 도정시책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책제안 및 도정홍보 SNS, 온라인 등을 통한 도정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방안 제시 도정현안 사항에 대한 언론대담, 좌담회 및 기고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이해촉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홍보정책자문위원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위촉식에서 도정정책은 주민들의 요구와 생각에서부터 근거를 찾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도민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며 도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다며 도정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홍보에 대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정책자문위원들에게 많은 자문도 구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드리겠다면서 자문위원들의 제언들은 도정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정책자문위원은 지난 20161110일 처음 구성됐으며 홍보정책, 현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 기구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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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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