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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제도마련 국민청원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의 택배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 제도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12월 중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청원을 추진한다.

 

국민청원은 도서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 확보 측면에서 제주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 김정숙 제주대 명예교수)를 청원단체로 하고 제주도는 청원동참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왔다.

 

제주도는 2019년도부터 택배 이용 시 부과되는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함으로써 관련업계간 가격 경쟁을 이끌어내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해왔다.

 

또한,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국토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령개정을 지속 요구해왔으며, 201912월에는 특수배송비 사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정비 등의 후속절차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국민청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과거 국토부에서도 2017년 택배수수료 투명화를 위한택배요금 신고제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였으나, 택배업계의 반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요금담합 우려)로 중단된 바 있다.

 

현재 택배요금은 택배업체에서 정하고 있는데, 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번 국민청원은 도서산간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특수배송비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에 담아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도서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 보장 및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30일간 진행되는 청와대, 국회 국민청원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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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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