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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즐기는, 슬기로운 청년생활”제주청년학교 성황

제주청년센터는 지난 727일부터 1129일까지 4개월 간 운영된 제주청년학교사업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제주청년학교제주지역 청년들의 능력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진로, 문화·여가, 기술·가정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 접수가 모두 조기 마감될 만큼 제주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제주청년들이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및 주말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클래스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였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하였다. 서핑 도자공예 플라워 등 총 29개의 클래스를 운영하였고 총 326명의 제주청년이 참여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올해 처음 추진한 온라인 클래스가 큰 인기를 끌었다.

 

온라인 클래스는 제공된 재료키트로 교육 영상을 보며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금속공예와 천연제품 만들기, 2개의 클래스를 선보였으며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무기력했던 일상 속 에너지가 되었던 시간이었다.”, “흥미는 있었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였던 클래스에 제주청년학교 덕분에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등 높은 만족감을 느꼈다.

 

제주청년센터 관계자는 제주청년학교 사업을 통해 제주 청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제주청년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즐기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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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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