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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비 제대로 확보되나?예산심사에서 우려의 목소리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교육위원회 1차심사 과정에서 고교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집중 도마 위에 올랐다.


김창식 교육의원이 고교무상교육 도청 분담액인 288000만원을 교육청 세입에는 계상하는 근거를 질문한 것에 대하여 박주용 부교육감은 "도청에서 도세전출금에서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부공남교육위원장은 고교무상교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 분담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예결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내년 일사분기 내로 반드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제주도정의 세수 상황이 악화되어 교육재정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바, 14개 사업에 323억원이 편성된 비법정전입금사업들들 중에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이나 자체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평가하고 정비하여, 도정과 실질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예산안 심사에서 정민구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계상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는데, 올해 예견되는 총 330억원의 순세계잉여금 중에 87%나 되는 290억원을 금번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고 있어서 향후 추경 재원을 축소시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정 의원은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130% 가량 과다편성한 결과 추경에서 68억원 가량의 세입을 감액한 바가 있기 때문에, 통상 50% 안팎 수준에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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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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