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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달매립장 화재대비 실전 대응 훈련’ 실시

서귀포는 색달매립장 화재발생 예방을 위하여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실전화재 대응 훈련을 관련 매뉴얼에 따라 오는 1125일에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11812시경 발생한 색달매립장 화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20년 넘게 매립된 색달매립장은 폐기물의 마찰로 인한 불꽃으로 자연발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매립가스 발생이 불가피함에 따라 매립장 근무 직원 대상 소화전 압송펌프작동 및 살수시설 운영, 살수차 조기 투입 등 화재발견 후 20분 이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화 할 수 있는 반복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화재 예방을 위해 매립쓰레기에 살수, 함수량을 높여 자연 발화 가능성을 억제 하고 화재대비 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조기에 대처해나가겠으며 소방서 연계 핫라인 설치 등 소방서와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매립장 사고 안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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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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