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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 영상공모전

제주시는 주민주도 공동체 활동사업 영상물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자격은‘15년부터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공동체로, 그동안 활동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촬영된 5분 이내의 영상물이다.

 

공모신청은 1130일까지이며 제작된 영상물을 마을활력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마을활력과(728-2863)로 문의하면 된다.

 

 

응모작은 전문가 위촉심사를 거쳐 주제적합성, 완성도, 활용도, 독창성, 작품성 등을 고려해 최우수·우수·장려 등 11팀을 수상할 계획이다.

 

상금은 총660만원으로 입상자에게는 제주시장상과 함께 최우수 1100만원, 우수 3팀 각 70만원, 장려 7팀 각 5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

 

당선작을 비롯한 응모작은 제주시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되며, 제작영상물 보존을 통한 아카이브화 및 활동사례 공유로 행복 마을만들기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1개 공동체당 500만원 이내 지원해 왔으며, 지원받은 공동체는 문화예술 재능공유, 취약계층 지원, 환경개선, 주민 여가활동 등 다채롭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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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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