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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 영상공모전

제주시는 주민주도 공동체 활동사업 영상물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자격은‘15년부터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공동체로, 그동안 활동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촬영된 5분 이내의 영상물이다.

 

공모신청은 1130일까지이며 제작된 영상물을 마을활력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마을활력과(728-2863)로 문의하면 된다.

 

 

응모작은 전문가 위촉심사를 거쳐 주제적합성, 완성도, 활용도, 독창성, 작품성 등을 고려해 최우수·우수·장려 등 11팀을 수상할 계획이다.

 

상금은 총660만원으로 입상자에게는 제주시장상과 함께 최우수 1100만원, 우수 3팀 각 70만원, 장려 7팀 각 5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

 

당선작을 비롯한 응모작은 제주시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되며, 제작영상물 보존을 통한 아카이브화 및 활동사례 공유로 행복 마을만들기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1개 공동체당 500만원 이내 지원해 왔으며, 지원받은 공동체는 문화예술 재능공유, 취약계층 지원, 환경개선, 주민 여가활동 등 다채롭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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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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