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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제주시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제주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중심 역할을 맡게 될 2021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1120일부터 12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구성기준에 따라 읍면동별 21명에서 35명까지이며 지역대표위원(통 등에서 추천한 자), 직능대표위원(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일반주민 등 총 670여 명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최근 2년 이내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자가 해당된다.

 

선정 절차는 읍동에서 서류 접수 및 자격심사를 하며, 모집 정원 초과 시 공개추첨(抽籤)을 하고, 모집 정원 미달 시에는 읍면동장이 추천(推薦)하게 되며, 위촉은 제주시장이 하게 된다.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진 시민들이 공개모집에 많이 참여해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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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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