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중심 역할을 맡게 될 2021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구성기준에 따라 읍면동별 21명에서 35명까지이며 지역대표위원(리‧통 등에서 추천한 자), 직능대표위원(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일반주민 등 총 670여 명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최근 2년 이내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자가 해당된다.
선정 절차는 읍‧면‧동에서 서류 접수 및 자격심사를 하며, 모집 정원 초과 시 공개추첨(抽籤)을 하고, 모집 정원 미달 시에는 읍면동장이 추천(推薦)하게 되며, 위촉은 제주시장이 하게 된다.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진 시민들이 공개모집에 많이 참여해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