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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로뎀나무어린이집, 미니장터 수익금 기탁


 로뎀나무어린이집(원장 고유경)은 지난 10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로뎀나무어린이집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1,00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로뎀나무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미니장터를 열고 학부모들이 구매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도내 사회복지기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고유경 원장은 “직원들이 먼저 제안하고 자발적으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와 진행된 미니장터로 더욱 뿌듯하고 보람차다”며 “수익금과 더불어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더해져 소중하게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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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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