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4.2℃
  • 구름조금부산 6.5℃
  • 구름많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8.9℃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회의가 1116일 오전 11, 좌남수 의장과 도의회 상임위원장, 박경린 의정자문위원장과 강지언 의정자문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활동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각 분과위원회별로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의정자문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남수 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이 자리는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정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의정자문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및 정책제안 등을 통하여 의정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이바지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전하며 의장실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인사를 마무리 했다.

 

이어진 박경린 의정자문위원장도 인사말씀을 통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의정자문위원들의 고견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이 되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의정자문위원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자며 인사를 마무리 했다.

 

이 날의 회의는 전체위원회 회의로 진행하여야 하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부득이하게 분과위원장 회의로 축소 운영되었다.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는 지난 9, 7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직의원, 교수, 사회단체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총 54(29, 25)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2630일까지이며, 전체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