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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보완대체의사소통 업무 협약

1116(),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과장 박정덕)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경희)AAC(보완대체의사소통) 그림·글자판 활용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경찰서 내 민원응대 부서 및 18개 지역경찰관서 등에 그림·글자판이 비치 될 예정이며 신고 또는 진술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협약식에 참여한 박정덕 여성청소년과장(제주지방경찰청)고경희 관장(장애인종합복지관)‘AAC(보완대체의사소통) 그림·글자판을 활용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며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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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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