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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마을공동체 제27호점 개점 광평리 삶의벗 탐라차

지역공동체와 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사업 제27호점이 문을 열었다.

 

15JDC에 따르면, 마을공동체사업 제27호점인 광평리 영농조합법인 삶의벗 탐라차 수제야생초차 시음 전시·판매장(안덕면 광평로34-3)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평리 영농조합법인 삶의벗 탐라차 수제야생초차 시음 전시·판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야생초를 활용한 건강 차 생산 신규 설비(티백) 구축 및 생산 제품 시음 전시·판매장 운영 사업으로, JDC가 마을공동체 사업비 1억원을 지원했다.

 

광평리 영농조합법인 삶의벗 탐라차는 수제야생초차 시음 전시·판매장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마을 공동 소득향상을 목표로 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JDC 마을공동체사업은 지역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지역 내 마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JDC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4개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 있다.

 

강승수 JDC 경영기획본부장은 수제야생초차 시음 전시·판매장이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JDC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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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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