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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약연구원-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MOU 체결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박수진)1112일 한의약 제품 연구개발 ·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과 박수진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장(LINC+사업단장 겸직)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여 두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제주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공동 연구사업 추진 및 국내 한의약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신약,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관련 분야 인력 교류 천연물 기반 바이오분야 공동연구 추진 학생의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인력교류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협력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은 대구 · 경북은 한방바이오산업의 메카이며, 대구한의대학 역시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연구 · 교육 · 기업지원 일체형 플랫폼‘The PLUS Village(플러스 빌리지)’라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히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 한의약 자원에 대한 연구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상호 연구 강화와 한의약 학술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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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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