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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선정 나서

제주시는 2021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지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개, 휴먼케어분야에 4년 동안 20여억원이 지원되는 주민 삶의 질 개선사업으로서, 대상지역 신청기준인 최소 30가구 이상 지역으로,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1120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발굴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내년 1월말까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신청할 계획이며, 최종 대상지역 확정은 20212월중에 결정된다.

 

제주시에서는 공모선정을 위해 마을만들기 워킹그룹, 마을 활동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현장 컨설팅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이번 사업에 올해에는 한림읍 귀덕1리가 최종 선정되어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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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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