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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최고상금 도지사배 대상경주 14일 개최

제주경마공원(본부장 장동호)은 지난 1030일부터 8개월여 동안 전면 중단됐던 경마고객 입장 경마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입장 정원을 제한하여 재개한 가운데, 오는 1114()‘20년 제주경마 최대상금이 걸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를 개최한다.

 

이번 도지사배 대상경주는 체주마를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지사배 클래식(제주마, 오픈, 1200m)’, 한라마의 제주도지사배 오픈(한라마, 오픈, 1800m)’으로 시행된다.


 

토종 제주마가 출전하는 제주도지사배 클래식에서는 출전등록마 중 최고 레이팅 보유중인 노장 원당봉’, ‘17’18년 도지사배 대상경주 2연패 경력의 군자삼락’, ‘208연승 기록으로 최강의 3세마로 떠오른 초시대’, 연초 새해맞이 특별경주에서 과감한 선행으로 우승하며 우승한 고질라가 우승 후보로 눈에 뛴다.

 

한라마가 출전하는 제주도지사배 오픈에서는 전년도 도지사배와 7KCTV배 우승의 두루와 올해 6,7월 특별·대상경주에서 2위를 차지하며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진주만’, 그리고 출전등록마 중 두 번째로 높은 레이팅을 보유한 강력추천이 어떤 승부를 펼칠지 주목할 만하다.

 

이날 도지사배 대상경주를 기념하여 사전 예약을 거쳐 입장하는 고객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는 손소독제, 마스크, 소독티슈 등으로 구성된 방역 키트를 일괄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경마공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철저한 정부방역 지침 준수하에 고객입장 경마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고 있으며, 100% 사전 온라인 예약과 현장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거친 706(실내 좌석 정원의 30%)으로 고객 입장을 제한한 가운데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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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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