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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8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

제주시는 지난 6일 향후 2년간 제주시 지역사회복지를 이끌어 갈 8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위원 25(임명직 5, 위촉20)에 대한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 및 민간 공동 위원장 선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고 등으로 진행되었다.

 

8기 민간공동위원장으로는 고관용 위원장(제주한라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선출 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이끌어갈 것이다.

 

고관용 민간공동위원장은 제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역할에 충실하고, 소통으로 여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 도시를 위해 민과 관이 함께 협력 하는 기구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민관협력기구로써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자문 및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시설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번 위촉된 제8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은 20221031일까지 사회보장 관련 주요 사항 함께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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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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