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1월 4일(수) 낮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송창권 의원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은 국가적으로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왔다. 그러나 우리 제주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나 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공청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제정에 앞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마련했다.”며 공청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제주대 조성윤 교수는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그리고 제주도 주민들 또는 행정기관이 나서서 청산할 수 있는 일제 잔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일제 식민잔재를 청산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결코 일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작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은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서울시 및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에서는 의회 및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제주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송창권 의원께서 준비하는 조례에 따라 도내 일제 식민잔재에 대한 조사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찬식 전 제주학연구센터장은 “해방 이후 70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 여전히 과거사 청산이 미뤄지고 식민잔재가 방치되거나 오히려 활용되면서 우리 주위에 머물고 있다.”면서, “식민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우선 철저한 실사구시적 전수조사와 역사적 고증을 선행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도내 식민잔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대 고성만 교수는 “일단 ‘교육잔재청산 조례’제정 이후 도민사회, 특히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도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잔재와 청산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선후관계를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교육잔재청산 조례’에서는 청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잔재에 대한 실태파악 조사 이후로 미뤄두다 보니 잔재를 보는 시야가 좁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말했다.
끝으로 제주주민자치연대 좌광일 사무처장은 “제주의 경우에도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는 없으나 식민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도내 식민잔재 청산을 통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조례제정에 동의하면서, 다만 이를 추진하는 업무담당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창권 의원은“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주의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를 11월 회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