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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오늘 오전 10시제38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처리된 여러 안건들 중 김용범 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도의회 본회의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면 원격 출석, 원격 발언, 원격 표결, 원격 답변이 가능하도록 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통과됐다.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용범 위원장은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 하원에서도 원격의회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으며,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회 및 서울시의회 등에서도 원격화상회의와 원격표결 등 원격참여를 가능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석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출석을 회의가 개최되는 회의장에서 물리적으로 출석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에 원격 출석·발언 및 표결은 물론 전국 최초로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도 원격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자 했다고 그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용범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도의회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업무정지 상태(Shut down)라는 극단적 상황을 상정해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과 비대면-온라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향후 본회의 및 상임위 등 각종 회의에서 비대면-원격화상 참여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운영방식 도입을 위한 예산안 편성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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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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