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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42명 승진 임용

제주특별자치도는 1026일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승진의결자 42명에 대해 승진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지난 8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 및 연구관으로 승진의결된 공무원들이 5주간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을 수료함에 따라 승진 임용하게 된 것이다.


최승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승진자들에게 축하와 더불어 이제는 관리자로써 조직의 중심축으로 민선7기 후반기 철통방역 토대 위에서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 준비를 위해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조직문화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와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동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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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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