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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위원장, 제주도 자치경찰제 존속 위한 특례조항 신설 제안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9대 제2차 정기회를 열고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수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표 김용범위원장(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참여정부시절 주민투표를 거쳐 지난 14년간 자치경찰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제주자치경찰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자치분권 정신의 훼손이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자치분권완성을 위해 자치분권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 및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경찰법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즉 이원화 모델로써의 제주자치경찰단의 긍정적 역할 및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 선도모델로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자치경찰 확대 및 존치를 위한 특례조항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자치경찰 본래의 취지가 지역에서 잘 반영되려면 특별히 이해당사자이며 14년간 자치경찰제를 운영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덧붙여자치경찰사무가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이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자치경찰은 경찰권의 충분한 분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및 지방분권 구현 등의 취지에 맞게 도입되어야 하므로, 자치경찰제 법안 논의과정에서 이원화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추가로 주문했다.


이날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본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부가 내년 1월 추진을 목표로 하는 현재 일원화모델을 바탕으로 한 자치경찰제도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시행시기를 늦추고 각 시·도와 경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수정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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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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